차량 창문 내리고 음란행위한 30대 남성 '덜미'…잡고 보니 상습범

입력 2020-10-24 11:04   수정 2020-10-24 13:38


공연음란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는 지난 14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하며, 근처에 있던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이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을 발견한 후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고, A 씨 측은 "피해자가 우연히 자신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공연음란죄로만 3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의도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4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17년 4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2018년 9월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4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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