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효능 입증 못하나?…의문의 'LED마스크'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24 18:00   수정 2020-06-24 17:56

    <앵커>

    수십만원에서 비싼 제품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LED 마스크,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이 팔리는 데요.

    하지만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환해진다는 업체들 말만 믿고 무작정 구입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LED 마스크를 파는 한 공식 업체의 광고입니다.

    <스탠딩> 이지효 기자

    "보시는 것처럼 이마는 물론, 눈가나 볼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합니다. 과연 사실일까,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성인 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한 소규모 표본 조사인데다,

    온전히 LED 마스크를 써야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을 같이 써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실험 결과를 내놓고,

    '피부가 밝아지고 탄력이 좋아진다'고 홍보하는 상황.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말하려면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중에 이런 절차를 밟은 제품은 없습니다.

    <인터뷰> 식약처 관계자

    "LED 미용 마스크는 아니지만 LED 빛이 나오는 기기들이 허가 받은 게 작년까지는 세 품목 정도 있어요. 의료기기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받고 나가는 품목인데 공산품은 그런 걸 따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LED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무리한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꾸준히 시정조치를 받는 데도,

    정작 누구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려고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기로서 효능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A연구원 관계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임상실험을 위한 시간, 절차, 여러가지 행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 어렵지만, 쉽지 않은 절차들이 많습니다.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LED 마스크들이 해외에서 인증 받았다는 FDA, NASA 표시는 뭘까.

    이런 인증은 일단 기계로서는 배터리가 안전한지, 그러니까 폭발이나 과열 위험이 없는지를 인증한 겁니다.

    이마저도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얼마전 국내에서도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마저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인터뷰> 국표원 관계자

    "의료기기로 신청하지 않는 제품은 앞으로 저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이라는 법을 소화를 하고 있어서 그 법으로 안전관리 대상 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식약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LED 마스크.

    정작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는데 망막 손상, 얼굴 따가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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