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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퇴사"…전 직장 찾아가 흉기 휘둘러

입력 2025-02-09 10:52  


전 직장동료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B씨와 근무했는데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퇴사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되레 폭언을 당하자 흉기를 챙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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