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자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스스로 금주 교육을 받는 등 범행의 발단이 된 음주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 교육에 헌신한 바가 크고 범행 또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은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징계 이후 A교수는 다시 강단에 복귀했으며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결국 학교를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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