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믿고 음주운전…30대 테슬라 운전자 검거

입력 2026-05-13 13:14   수정 2026-05-13 13:51



술에 취한 상태로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0시 21분께 도로에서 A씨 차량을 가로막아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차량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와 운전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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