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33차례 찔러…30년 동거녀 저지른 참극

입력 2026-05-17 10:04   수정 2026-05-17 10:06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함께 살아온 B(71)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난해 여름 B씨가 폐암 초기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이어가자 A씨의 불만이 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 부족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가 이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도중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범행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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