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여교사들 신체를 몰래…원장 남편의 소름 행각

입력 2026-06-18 21:00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의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용인시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1층 직원용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동료 여교사 등 직원 12명의 신체를 무단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A씨는 사설 업체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려 하거나, SD카드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도주한 뒤 범행에 사용했던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인해 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12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일터여야 할 어린이집에서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범행 대상이 돼 상당한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탄로 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조차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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