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팔 스스로 자르고 억대 산재보험금 타내...30대 '집유'

입력 2026-08-01 07:47   수정 2026-08-01 13:42



일부러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를 하다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로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그는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2천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 수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였다.

A씨는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고 했지만 회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거절했고, 결국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쳤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영향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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