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조회한 법원 직원...검찰 약식기소

입력 2026-09-18 09:56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6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A씨는 법원 내부망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22일 A씨를 재송치했다.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20년만인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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