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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1월 52개사 1억923만주 보호예수 해제

강미선 기자

입력 2026-10-30 11:10  

한국예탁결제원 외경
다음 달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923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보호예수)이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52개사, 1억92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271만주, 코스닥시장 48개사 1억652만주다. 해제 물량의 97%가량이 코스닥시장에 몰려 있다.

총발행주식수에서 해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칩이 65%(566만5,543주)로 가장 높다. 해제일은 11월 7일이다. 이어 노브랜드가 50%(843만6,424주·11월 23일), 사이냅소프트가 48%(241만9,271주·11월 19일)다.

프리시젼바이오·에스켐·노머스(각 29%), 에어레인·컨텍·닷밀(각 24%), 쏘닉스(23%), 로스웰인터내셔널(22%)도 발행주식의 20% 넘는 물량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해제 주식 수로는 로스웰인터내셔널이 999만8,418주(11월 21일)로 가장 많다. 노브랜드, 프리시젼바이오(634만3,284주), 코칩, 츌립앤사이언스(548만8,420주)가 뒤를 잇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화전자공업이 11월 20일 발행주식의 12%인 226만3천85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프리티(24만주·1%), 씨아이테크(18만3,317주·4%), 태영건설(2만8천347주)도 대상이다.

의무보유 사유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이 6천848만주로 가장 많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은 4,048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은 24만주, 그 외 기타 법령에 따른 물량은 3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오버행)이 될 수 있어 해당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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