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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줄 몰랐다"…오폐수시설 태아 시신 사건 종결

조현석 부장

입력 2026-10-30 22:11  

경찰, DNA 감식으로 산모 특정…국과수 부검서 출생 전 사망 확인

충남 아산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 A씨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아는 출생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 태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태아는 키 20㎝, 몸무게 110g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 및 상가에서 발생한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시설인 만큼 경찰은 태아가 오수관로를 통해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산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자연 유산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 유산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형법상 태아가 사람이 아닌 탓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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