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은 임차인의 보증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 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 대상은 공공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 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 대주보에서는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 승인은 임차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연 0.16% 수준으로 책정된다.
예컨대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천900원, 연간 2만3천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지급하는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자 연체에 대비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최고 2천만원으로 운영된다.
만약 5천만원의 대출에 대해 연 4% 이자를 부담한다면 임차인은 매월 16만7천원의 이자와 1천400∼5천300원가량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상품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주보가 임대인에게 체납 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 대상은 공공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 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 대주보에서는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 승인은 임차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연 0.16% 수준으로 책정된다.
예컨대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천900원, 연간 2만3천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지급하는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자 연체에 대비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최고 2천만원으로 운영된다.
만약 5천만원의 대출에 대해 연 4% 이자를 부담한다면 임차인은 매월 16만7천원의 이자와 1천400∼5천300원가량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khyun1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