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르쉐·토요타·푸조·쉐보레 리콜

입력 2016-04-07 14:06  


 국토교통부가 포르쉐코리아와 한국토요타, 한불모터스, 한국지엠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포르쉐 카이엔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 오작동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1월15일부터 2016년 1월11일까지 제작된 5,908대다.

 토요타 라브4는 뒷좌석 쿠션부 금속 프레임의 형태가 부적절해 충돌시 프레임과 좌석 안전띠 간섭으로 안전띠가 절단될 경우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렉서스 SC430의 경우 충돌로 조수석 에어백(일본 타카타사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부품의 금속 파편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9년 2월27일부터 2012년 11월14일까지 제작된 라브4 4WD·2WD 1,658대, 2003년 8월8일부터 2008년 2월21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SC430 88대가 해당된다. 
 
 푸조 308 1.6ℓ Blue-HDi(T9) 등 7개 차종은 자동차 앞·뒤 도어에 장착된 도어래치 내부 스프링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 제작된 334대다.

 쉐보레 스파크는 특정 조건(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차량의 문을 열고 약 13초~22초 사이)에서 재시동을 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및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등의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16일부터 2016년 2월3일까지 제작된 4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토요타·렉서스는 7일부터) 각 브랜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한국토요타자동차(080-4300-4300), 한불모터스(02-3408-1655~7),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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