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처벌 불가능…'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등장

입력 2019-09-20 14:15   수정 2019-09-20 14:17


무려 33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다. 하지만 용의자 이 모(56)씨가 실제 범인인지 확인이 되더라도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다.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법 개정 전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씨의 연쇄살인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자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무효화 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일정 시간 내 검사가 해당 범죄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은 1991년에 벌어졌기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한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 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인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나왔다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이다”라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를 잡기 위하여 수많은 경찰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라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무효화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의 개정을 바란다는 청원도 있었다.

현재 DNA법은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다. 해당 청원인은 “해당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서라도 이번 경우와 같이 향후에도 장기미제사건 수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DNA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국회 접견 자리에서 "의심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 안타깝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때"라고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유형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아동성폭력 등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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