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성향 여전' 조두순 출소 코앞…보완책 마련 '지지부진'

입력 2020-09-16 16:14   수정 2020-09-16 16:1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3)을 보호 수용소로 격리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은 최근 소아성애 평가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무부는 곧 출소하는 조두순을 보호 수용소로 격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보호 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법안은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력범을 출소 이후 보호 수용소에 수감해 사회 복귀를 늦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논란 속에 결국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보호 수용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폐기됐다. 현재로서는 조두순의 사회 복귀를 늦추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재범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 재범률은 6.3%로 나타났다. 2016년 4.4%였던 성범죄 재범률은 2017년 5.3%, 2018년에는 6.4%를 기록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083건이었던 아동 성범죄 사건은 2017년에는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집계됐다. 아동 성범죄가 하루에 3.4건이나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안산단원갑이 지역구인 고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같은 흉악범의 출소 후 행동반경을 주거지역으로 부터 200m로 제한하는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성범죄자들을 출소 후 보호 수용소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검사가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보호 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만만치 않다.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등 논란이 따를 수 있어서다. 올해 5월 말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보호수용법안'을 검토한 법사위 보고서만 보더라도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월에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에게도 보호수용법을 적용하기 위해 소급적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만약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차선책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수칙을 어겼을 경우 보호수용소에 입소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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