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오늘 첫 재판

입력 2020-11-20 07:43   수정 2020-11-20 07:45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검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고검에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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