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배추 논란에 中 김치 섞고 '국내산'…법 위반 수법 보니 [강진규의 농식품+]

입력 2021-04-27 17:14   수정 2021-04-27 17:25

대전시에 있는 A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해 만든 보쌈김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거짓표시한 상태로 판매한 물량은 7500kg에 달했다. 강원도의 B김치찌개 전문점은 찌개의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지난 1분기 농식품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7개소는 형사입건처리되고, 미표시한 522개소는 1억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였다. A식당과 B전문점 외에도 중국산 김치를 거짓 표시한 위반 사례가 대거 나타났다. 전북의 C식당은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이용해 조리한 김치찜을 배달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경기도의 D만두전문점은 김치만두 재료로 중국산 김치와 국내산 김치를 혼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농관원은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배추' 사건이 터진 후 일주일간 진행한 특별 조사에서 13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례는 208건이었다. 중국산 김치를 꺼리는 소비자들로 인해 식당 주인 등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값비싼 국산 김치로 바꾸기 어려운데다 이미 구매한 김치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이같은 위반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기상악화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채소류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남에 있는 E청과회사는 국내산 양파망에 일본산 양파와 국내산 양파를 일정비율 혼합해 담은 후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인천 F식육가공품 업체는 중국산 마늘과 외국산 수입육을 섞어 식육가공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형사고발이 된 사례도 있다.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소포장해 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이 적발됐다. 경북에 있는 이 회사는 2019년부터약 2년간 6억5000만원어치를 이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가 구속됐다.

전남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과 국내산 콩을 혼합해 만든 두부를 국내산으로 판매했고, 경남에선 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과 간장으로 만든 콩잎된장장아찌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를 할 것"이라며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은 특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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