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21-05-02 10:50   수정 2021-05-02 10:52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말다툼 중 격분해 피해자를 힘껏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는 술에 취한 채 무시 받는다고 생각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충동에 이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다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인 어머니와 합의했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인천 중구에 있는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있어 이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일일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왔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아무런 방어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치명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옆에 있던 4살배기 어린 아들도 피해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고, 어린 아들이 당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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