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표권 사용료 대신 받고 법인자금으로 개인 토지 사들여

입력 2021-07-29 18:03   수정 2021-07-30 02:18

국세청이 29일 개발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374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신도기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어 4월과 5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 의혹이 짙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1·2차 세무조사를 벌여 454명의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3차 세무조사 대상 374명 중 225명은 토지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30대 A씨가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종잣돈 삼아 아버지 지인인 농민 B씨 명의로 농지를 거래해 차익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28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C법인은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C법인 대표는 이 자금으로 땅값 급등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중개업자 등 42명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 분석으로 탈세 혐의가 포착된 5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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