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24일 개정안이 발의된 후 두 달만에 입법 절차가 끝나는 셈입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입법입니다. 야당에선 여야 의견차가 심한 만큼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간 숙성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정위에 법 찬성론자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불러들여 절차를 반나절만에 끝내 버렸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앞서 이날 새벽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줄이는 내용으로, 8개월전보다 감축 목표를 67% 높인 내용입니다. 야당과 재계 반발이 빗발치는데도 처리를 강행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또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권을 교육청으로 돌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진보성향 교직원을 교육현장에 보내기 위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①우선 언론개혁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요구 때문입니다. 당 주류인 친문은 언론 개혁을 일종의 '정치적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조국과 추미애의 검찰개혁이 사실상 실패한 것도, 김경수가 구속된 것도 모두 보수언론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1년여간 당내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16건에 달합니다.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때 받은 비판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때 야기할 지지층 이탈이 더 치명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기본적으로 내년 대선을 앞둔 불안감의 발로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대선을 치러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야당에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을 왔다갔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 헛발질 등으로 민심이 심상찮다는 것을 여당 인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기엔 불안하다는 게 여권내 대체적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비판적 보수언론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으면 필패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선 일정을 봐도 8월 임시국회에서 과감히 처리하는게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민주당은 오는 10월10일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 전에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게 대선에 나서는 후보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쟁점 법안들을 질질 끌다가 10월 국정감사까지 가면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③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또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달말 국회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11대7로 나눠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법제사법·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보건복지·정보·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정무·교육·문화체육·농림축산·환경노동·국토교통·예산결산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밀어부치는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은 모두 상임위원장이 25일 야당으로 바뀌는 상임위들입니다. 위원장이 바뀌기 전에 무리가 되더라도 법안 처리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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