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훔쳤지"…다리미로 동급생 고문 살해한 해병 생도들 [글로벌+]

입력 2021-11-07 13:16   수정 2021-11-07 13:24

노트북 절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동급생을 증기 다리미로 고문해 숨지게 한 말레이시아 해병사관생도 18명이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4일 현지 관영매체인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2017년 5월 22일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UPNM) 해병사관후보생 숙소에서 21세 생도 줄파르한 오스만은 동급생들로부터 밤새 고문을 받았다. 결국 의식을 잃은 줄파르한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그해 6월 1일 사망했다.

매체는 담당 부검의를 인용해 줄파르한의 시신 곳곳에선 증기다리미에 의한 화상 90여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어깨와 팔, 다리, 가슴, 배, 갈비뼈, 등, 종아리, 발목, 성기 등 제복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위 위주로 화상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얼굴과 손등을 뺀 모든 부위에 고문을 가한 것이다. 부검의는 화상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동급생들은 절도 자백을 받기 위해 이 같은 고문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동급생이 줄파르한이 자신의 노트북을 훔쳤다고 의심하자, 해당 동급생을 포함한 생도 18명이 줄파르한에게 자백을 받아내고자 화상자국을 낸 것. 현재 이들은 모두 25살이 됐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은 지난 2일 가해자 중 5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1명에게 살인 방조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줄파르한이 90개의 화상자국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22일 오전4시45분부터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무하마드 하시프의 주도에 따라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무차별적 고문을 가했다"며 "긴팔 셔츠를 입었다면 화상자국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은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이 계획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고의 살인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고문에 가담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줄파르한의 부친인 줄카르나인 이드로스는 기자들에게 "모든 가해자를 용서한다. 용서를 해야만 내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4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지속됐지만 줄파르한의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가해자는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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