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우려"

입력 2021-12-29 17:20   수정 2021-12-30 00:50

국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경제계의 요청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면서 위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 여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부작용을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각종 수당 증가, 해고를 둘러싸고 노사 분쟁이 폭증해 사업체 종사자의 25% 이상이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이사제는 우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심의 중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경사노위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현재 기준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심의 결론은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손 회장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자 처벌수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다 해외 사례를 봐도 처벌 강화의 사고사망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은 안 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중대재해법 컨설팅 및 안전 비용 등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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