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힘든 저층 주거지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입력 2022-02-09 17:52   수정 2022-02-10 02:00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정비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 공모에 나선다. 10일부터 접수해 4월께 25곳 정도를 정할 예정이다. 올해를 포함해 5년간 매년 20곳 정도로 총 100여 곳을 정해 양질의 신규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사업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다고 9일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을 확장해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1000~2000가구 규모의 신축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 정비와 더불어 공영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까지 마련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에 중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고, 2종(7층) 이하 지역의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제외된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 신청 중인 지역도 공모할 수 없다. 다른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곳과 추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제외한다.

각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 뒤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정해진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자치구 평가 단계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 실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30점)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50점) △정비 시급성(20점) △주민참여율(10점) 등으로 구분해 점수가 매겨진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전국에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데 서울 지역에서는 모아타운 공모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 공모 결과가 최초 고시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될 때에는 대상에서 빠진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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