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간 1조원…"처벌 강화, 합동대책반 만들어야"

입력 2022-06-14 16:36   수정 2022-06-14 16:40

연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의 윤관석,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의원과 생보·손보협회가 국회에서 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는 처벌강화, 유관기관 공조, 환수권과 소멸시효 개정, 합동대책반 신설 등 각종 대책이 제시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선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별도 시효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시로부터 3년' 등의 정확한 소멸시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 위원은 사무장병원 등에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와 환수권을 명문화하고, 업계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의 가중처벌 양형기준 변경 등 '처벌 강화'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됨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지만,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

황 위원은 "보험사기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3년 미만"이라며 "특히 보험업, 의료기관, 정비업 종사자의 경우 보험사기 가담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 사기 금액의 2~3배의 배수로 벌금을 무는 등의 실질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보험사기를 능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정부기구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로 확정된 병의원이나 정비업체, 보험대리점과 같은 문제 업체 명단을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지난해 2021년 9434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오히려 32% 이상 증가했다. 최소한의 사항만을 명문화해 최근 지능화, 조직화 양상을 띄는 보험사기에 대비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은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도입 △전담 조직 마련 △보험사기 알선 행위 처벌 등의 제안을 담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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