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한 조국…檢 "징역 5년"

입력 2022-12-02 18:46   수정 2022-12-03 01:08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이날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며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 핵심 인사들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비리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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