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간부 횡령 1652억 더…김치 사이사이에 수표 숨겼다

입력 2023-12-21 18:05   수정 2023-12-28 16:56


회삿돈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중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었다. 이번에 추가된 금액을 합치면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2·구속기소)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해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378억원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그의 가족들이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부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꾼 뒤 김치통 속에 넣고 김치 사이 사이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친형이 은닉한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187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또 이씨로부터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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