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선정 기준 공개해야…도덕적 해이 우려”

입력 2024-02-29 17:14   수정 2024-02-29 17:15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사업 선정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구조에선 펀드 투자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도입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1조원 중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모(母)펀드로 출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자치단체(107곳)를 지원하는 7500억원 규모의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자치단체(15곳)를 지원하는 광역 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122개 지자체에 배분되는 것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민간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재정이 열악한 만큼 민간부문이 자금을 투자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수익성이 중요한 ‘펀드’를 도입한 배경이다.

문제는 펀드가 선정하는 사업의 기준과 방법이 공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민간부문인 모펀드 위탁운용사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만큼 펀드로 투자하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며 민간부문에 수익성 중심의 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구조에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현재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구조는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을 뒷순위 출자로 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본다”고 했다.

보고서에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가진 공익적 목적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수익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의 수익사업에 투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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