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 과세 표준 상한을 함께 올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최 부총리의 견해를 물어보자 나온 답변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표 구간이 8단계로 나뉜 누진세 구조다. 세부 구조의 경우 8800만원 이하는 6~24%, 8800만원 초과는 35~45% 등으로 ‘8800만원’을 경계선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면서 물가가 오른 결과 샐러리맨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예컨대 소득세율 35%를 적용하는 경계선 8800만원은 2008년부터 17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2008년의 8800만원을 현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2000만원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면 세율 35% 경계선을 8800만원이 아니라 1억2000만원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가 오르면 소득세 과표 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를 조정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등 22개국이 도입했다. 미국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 구간 상한선을 끌어올려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집중된다는 점도 물가연동제 도입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3.6%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사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면세자 비중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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