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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이폰만 썼는데”...믿었던 애플의 ‘배신’

입력 2025-02-25 05:48   수정 2025-02-25 06:37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 등에 대한 처분 논의가 이뤄진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애플 측은 이러한 답변으로 일관해 위원들의 질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당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잇단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른다"라고 답했다.

NSF 점수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의미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처분 수위를 논의하는 다음 회의에선 "(애플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피심인으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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