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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7분간 멈춘 주식거래, 중간가 호가 오류 탓…점검 강화"

입력 2025-03-18 20:22   수정 2025-03-18 20:23


한국거래소가 18일 발생한 주식거래 중단 사태의 원인에 대해 "'중간가 호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 체결 로직과 충돌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거래소 전산장애 발생 경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7분~44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서 시세 확인과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11시44분이 지나서야 시스템이 복구돼 주식 거래가 정상 작동했다.

이번 오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도입된 새 호가제도 '중간가 호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소속 종목인 동양철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체결 수량 계산 시 중간가 호가 수량 누락으로 매매 체결이 지연된 것이다. 동양철관을 뺀 다른 종목은 수분 안에 매매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동양철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는 "장 종료 이후 전사점검회의를 열었고 추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와 내달 말까지 매주 주말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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