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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판 댓글 행위에…"사실 기반이면 모욕죄 아냐"

입력 2025-06-01 18:15   수정 2025-06-02 01:09

헌법재판소는 연예인 복귀 기사에 사실을 전제로 비판적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김형두 재판관)는 연예인 복귀 기사에 비난 댓글을 남긴 청구인 A씨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내린 모욕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O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연예인 복귀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A씨 댓글이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A씨는 이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언동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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