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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

입력 2025-06-18 17:13   수정 2025-06-19 00:22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를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늘리는 과정에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지에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단열·환기 성능과 재생에너지 활용 정도 등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공공 부문은 2023년부터 인증 의무화가 적용됐고, 이번에 민간 건설회사로 규제가 확대된다.

창 단열재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와트)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된다.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적용하면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전용면적 84㎡ 기준 130만원 정도 오르는 대신 연간 에너지 비용을 약 22만원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6년 정도면 공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등급 적용으로 공사비가 늘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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