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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번질라…서울 전역 규제 확대도 거론

입력 2025-06-26 17:37   수정 2025-06-27 02:18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급’ 수준으로 급등하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긴급 처방’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 카드를 다시 꺼내는 등 금융규제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업계에선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한강 벨트’ 지역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수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청약, 세금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일각에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제지역과 별도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별개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고가주택 대출 금지 조치 등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는 2022년 12월 폐지됐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의 대출 제한도 거론된다.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에 브레이크를 걸 순 있지만 ‘공급 절벽’ 해소 등 근본 해결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8월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서형교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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