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들은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관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온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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