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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철규 의원 아들 실형…'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투약

입력 2025-08-18 14:53   수정 2025-08-18 14:58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며느리 임모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내 임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173만원의 추징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했고, 공공장소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액상 대마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해 3차례 사용한 혐의와 함께, 마약류를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이 대마를 수거하려 한 장소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으로 이씨가 렌터카를 이용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임씨도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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