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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쓰는 일은 되지만 손 쓰는 일은 안 된다"…韓 공장서 '단속 공포' 여전

입력 2025-09-10 17:36   수정 2025-09-11 07: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등으로 ‘불법 체류자와의 전쟁’을 확대하면서 현지 한국 기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주의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9일(현지시간) “하루 종일 한국 기업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공장 설비를 건립하고 있는 기업도 인력 계획을 다시 짜는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텍사스주에 30일 이상 출장 시 L-1(일반 주재원) 비자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텍사스 외 지역은 기존대로 90일 이상 출장 시 L-1 비자를 받도록 했다. 삼성전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출장자 중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로 온 사람은 한국으로 다 귀국시키고 B-1(임시 상용) 비자를 가진 사람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지사를 둔 공기업도 주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현지 기업에 “머리 쓰는 일은 되지만 손을 쓰는 일은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ESTA, B-1 등 임시 상용 비자를 갖고 입국한 한국인은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지사를 둔 대기업과 달리 중소 하청업체는 L-1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상황이 더 열악하다. 여러 중소기업이 현지에 합작투자사를 세워 L-1 비자를 받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경우 최소 1인당 500만원의 자문 비용이 들고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부터 일리노이주 시카고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는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시행 중이다. 6일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일대에서 ‘패트리엇 2.0’ 작전을 전개했다.

연방대법원이 8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종·언어 등만 보고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무차별 단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움직이는 경로를 만드는 앱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포크스턴(미국)=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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