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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처벌 받고…또 만취해 운전대 잡은 60대

입력 2025-09-21 19:07   수정 2025-09-21 19:08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50대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2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 사건 전인 2017년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나 처벌을 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를 살펴보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이고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그로부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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