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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받는 조희대 대법원장…"법은 왕권 강화 위한 수단 아니다"

입력 2025-09-22 17:33   수정 2025-09-23 01:12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로 삼았다”며 세종대왕의 민본사상에 기반한 사법철학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여는 국제 행사다.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알렉산더 게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과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야스나미 료스케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열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개회사 대부분을 세종대왕의 법치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소통과 포용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도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자신의 세자 책봉에 반대한 황희를 등용하고, 양녕대군을 멀리하라는 요구 그리고 불교와 승려를 배척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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