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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주가 상한가 직행…법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종목+]

입력 2025-11-28 14:32   수정 2025-11-28 14:37


YTN 주가가 28일 장중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날 오후 2시15분 현재 YTN 주가는 전일 대비 960원(29.95%) 뛴 4165원을 기록 중이다. 법원이 이날 오후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는 소식 이후 주가가 치솟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2022년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YTN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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