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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월급 3% 뛸 때 소득세는 9% 올랐다

입력 2025-12-04 17:46   수정 2025-12-05 01:42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원천징수 세금이 더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을 조정하는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1~8월) 415만4000원으로 17.8%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33%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높아졌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55.9% 많아졌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2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32.5%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각각 28.2%, 17.7% 올랐다.

필수생계비도 2020년부터 매년 오르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상승률은 수도·광열(연평균 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연료·에너지(연평균 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이와 함께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을 일본, 호주 등 선진국(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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