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인공지능(AI)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입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총 498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 전 부처 중 1위에 올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2019년 이후 금융위의 누적 승인 건수는 1056건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해 이뤄졌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정해진 조건과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처리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 중 상당수는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AI 도입 과정에서 망분리 규제 예외를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 회사가 챗GPT, 제미나이 등 복수의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각각 별도로 신청하면서 승인 건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업무는 부처별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산업부는 지난해 193건을 승인해 금융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국토부(모빌리티) 54건, 과기부(ICT) 45건, 기후부 26건, 과기부(연구개발) 10건 순이었습니다. 지역 단위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중기부(규제자유특구)와 국토부(스마트도시)는 각각 7건, 6건이었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현재 서기관과 사무관 2명이 관련 실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정식 직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도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산업규제혁신과로 직제화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생성형 AI를 교체할 때 샌드박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를 변경할 경우,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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