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6-05-08 10:32   수정 2026-05-08 11:33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이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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