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재검토할 것"

입력 2026-05-08 18:17   수정 2026-05-09 00:48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의 형평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도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 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잠겨 있던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활성화했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며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주택을 매입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언급한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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