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 해 일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12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때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입주를 미뤘으나 이제는 매도인이 1주택자라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주택자만 매도 기회를 준다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예대상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된다.
허가 신청은 올해 말까지 마쳐야 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안에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매물이 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갭투자 조장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분까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실거주 의무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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