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제재 잠정 중단…법원,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6-05-29 16:27   수정 2026-05-29 16:30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29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 약 9만건을 발견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주장을 받아들여 코인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점과 코인원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뒤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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