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도난에 '매니저 신상' 넘겼는데…박나래 전 남친 '불송치'

입력 2026-05-31 11:27   수정 2026-05-31 11:40


개그우먼 박나래씨의 전 남자친구가 박씨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도난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매니저의 소행을 의심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매니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매니저들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 도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 측 진술을 기반으로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범인은 박씨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씨는 지난해부터 이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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