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2개월인데 직무정지는 무기한…野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6-06-01 11:01   수정 2026-06-01 11:11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가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직무정지·징계 절차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고,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고, 결국 재판취소를 만들 악 중의 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겁박하고 징계로 몰아세워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이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와 징계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 법률·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정치적 시도 중단,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위는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지켜진다"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통해 박 검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막고 이 대통령 재판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6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는 2개월 안에서만 가능해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최근 이를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8조 2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 기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박 검사는 지난 29일 법무부의 사실상 무기한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다며 국민신문고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징계 청구된 정직 2개월보다 직무정지 기간이 사실상 더 길어지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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