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이 실제로는 본인 지배 아래 운영됐는데도 점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규모를 줄여 신고해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했다고 봤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2019년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포탈세액은 줄었다. 당초 약 80억원으로 산정됐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낮아졌다.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내면서 2심에선 39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반영되면서 포탈세액이 3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은 전체 포탈세액 일부가 줄어드는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과 100억원대 벌금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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