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에 대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일 오후 2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지난해 3~5월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포승줄로 손이 묶인 채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띤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그는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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