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헌재 판단 받는다…"투표지 이동 불가" 가처분도

입력 2026-06-04 15:49  

6·3 지방선거 투표일에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물품의 이동·반출·폐기·훼손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오는 8일 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8일 오전 10시까지 동참할 수 있다. 도 변호사는 직접 법률대리인을 맡는다.

도 변호사가 문제 삼는 대목은 투표용지 관리 방식이다.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정부작위로 선거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증거 보전이다. 이들은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보관 중인 물건들을 현재 보관 장소에서 옮기거나 밖으로 반출하고 폐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본투표용 투표용지,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기표가 끝난 투표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등이 포함된다.

도 변호사 측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부작위로 인한 위헌적 문제가 현실화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날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네이버 폼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부정선거론자 300여명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되기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구 12개 투표소와 강남구·광진구 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투표소 현장에서 용지가 떨어지면서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태는 투표 종료 이후에도 이어졌다.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여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했지만 투표지 약 1만4000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투표지는 2000여개로 파악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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